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기업에게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40만3000여명의 비밀번호·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 유출된 개인정보의 제3자 열람 여부, 유출된 정보의 확산 범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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