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다니는 학교에 침입해 수년 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15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D양이 재학 중인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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