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땐 ‘원클릭 탈퇴’…민병덕, 플랫폼 ‘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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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땐 ‘원클릭 탈퇴’…민병덕, 플랫폼 ‘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경기 안양동안갑)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소비자가 탈퇴를 요구하면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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