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기준시간’ 갈등…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임금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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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기준시간’ 갈등…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임금협상 재개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되면서 임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가산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임금을 월 근로시간(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금 0.5% 인상, 정년 1년 연장(64세)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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