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해피캠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선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 열람 여부 ▲정보의 확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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