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페널티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천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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