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도 일부승소…"227억 돌려받아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도 일부승소…"227억 돌려받아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페널티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천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