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 총 147억2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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