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법인 사단이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를 소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시 주식의 배분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임의로 회사 주식을 나눠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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