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서 소외된 교육감 선출… 입법조사처 "교육자치 당초 취지 퇴색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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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논의서 소외된 교육감 선출… 입법조사처 "교육자치 당초 취지 퇴색되지 않아야"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이 14일 발표한 'NARS 현안분석-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에 따르면 대전·충남 등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사무 분장을 위한 집행기관의 선임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재한 상태다.

우선 쟁점은 교육감의 선임 방법과 관할 구역이다.

'교육자치법' 제3조를 준용해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교육감 선임 방법을 변경하거나 관할 구역을 구분해 복수 교육감을 구성하도록 할 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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