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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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 적용

핵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의대의 2027학년도 이후 양성규모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로 결정될 전망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위해, 추계위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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