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계약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던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 유지와 사후 관리에 보상이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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