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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