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중기부, '닥터나우 방지법' 현장 의견 수렴…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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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중기부, '닥터나우 방지법' 현장 의견 수렴…입장차 여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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