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해 등록면허세 14억7천만원 부과…시민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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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올해 등록면허세 14억7천만원 부과…시민 납부 안내

평택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고지하며 납부 안내에 나섰다.

시는 최근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 793건, 총 14억7천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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