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고지하며 납부 안내에 나섰다.
시는 최근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 793건, 총 14억7천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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