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도입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래 불법어구를 철거할 때 소유자를 공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며 "어구보증금제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폐어구로 인한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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