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차별 금지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생활 침해(182건), 기사형 광고(135건) 등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차별, 자살 보도 항목에서 시정권고가 많이 이뤄졌다"며 "차별 표현, 모방 자살 등의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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