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유관순함 지연보상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226억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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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유관순함 지연보상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226억 받아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방위사업청은 납기 지연을 이유로 한화오션에 납부지체일 237일에 대한 지체보상금 428억4484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 측이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을 이유로 보상금 면제를 요청하자, 방위사업청은 45일치에 해당하는 83억5829만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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