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던 지인 얼굴 등으로 수백개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사진을 만들어 수백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자신이 짝사랑하던 지인 B씨 얼굴 등에 성명불상자의 신체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총 612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삼자에게 55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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