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이제 남은 것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뿐"이라며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을 시종일관 부하 군경과 국무위원들에게 전가했다"며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억지 논리를 동원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어떠한 감형 사유도 전혀 찾을 수 없는 만큼, 윤석열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신속히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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