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14일 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비판하면서 자문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수사 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다"며 "법안은 (경찰과 수사경합 시)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또) 수사사법관(검사·판사·변호사 출신)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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