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발생이 멀리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해당 간담회가 관례적 성격을 띤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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