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재보험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인다.
보험료 지원 한도는 최대 24만원으로, 기존보다 12만원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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