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편의점서 전처 보복살해·방화' 30대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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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편의점서 전처 보복살해·방화' 30대 징역 45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방화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위험성을 적시하고,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가 (전처와) 접촉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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