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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