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사고당 최대 5천만원, 변호사 특약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상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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