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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