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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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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