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9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42차례에 걸쳐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들을 '게임 내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 '게임머니·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141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게임 이용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이자 게임 내 육성 대행 이용자에게 넘기는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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