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등 강화 △조사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 강화 △감사소명제도 안내 관련 규정 개선 △실지감사 종료 후 출장 통제 강화 등을 시행한다.
특히,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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