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별도의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참작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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