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출처=연천군청) 연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317건, 1억 645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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