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월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왔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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