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개통된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포함한 총 45종의 증명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모두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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