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업 관계의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사업을 배제당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일뿐,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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