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미리 챙기자…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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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미리 챙기자…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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