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73년만에 노동감독관으로…감독대상 사업장 3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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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73년만에 노동감독관으로…감독대상 사업장 3배로↑(종합)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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