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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