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모든 처방약 복용이 곧바로 약물 운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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