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는 일단 조사가 개시될 경우 조사가 해제되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
이 밖에 감사 관련 이해관계자가 감사 소명제도 안내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실지 감사 종료 이후에는 후속 감사 출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연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