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120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검사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두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함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가동이 무단 증축돼 있는 등 사용검사를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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