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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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16년 피해자 124명을 상대로 한 투자금 250억여원 규모의 투자사기 사건 두 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합병이나 회사 인수와 관련된 능력 또는 경험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선고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해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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