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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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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