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처 살해하고 불 지른 30대 45년 징역형...법원 "치밀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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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처 살해하고 불 지른 30대 45년 징역형...법원 "치밀하게 준비"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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