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으로 바꾼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이번 개혁의 핵심은 '구조악의 근원'으로 불렸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법률 선진국의 예를 따라 검찰 역할을 (기소권 행사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정착시키는 과업이다.
만에 하나 최악의 우려대로 (보완수사권)을 (구) 검찰에 남기는 형태로 이른바 검찰개혁이 종료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을 맞닥뜨릴 것이다.
이름만 바꾼 옛 검찰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재명을 뽑은 개혁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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