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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