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이 소비자 불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나 등록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돼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내용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가 개선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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