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크레딧은 이렇게 선정된 근로감독부서 5개소 중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포함돼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MBC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한 부서로, 지난해 5월 ‘괴롭힘은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엔딩크레딧은 “당시 노동부가 제시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기존 프리랜서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도 맞지 않았다”며 “특히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휴가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지불하는지 등은 사업주인 방송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간주해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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