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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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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