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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