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