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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